인천공항세관은 지난 18일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중 일부에 대해 수출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했다.
인천공항세관은 관세법 제208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 하고자 하였으나 낙찰되지 않아 오는 2월21일까지 반출하도록 공고했다.
반출공고 물품은 중고카메라를 비롯 STC부품, 위스키, 안경테, PCB부품, 가죽 등 7백여 가지다. 게시 공고는 오는 2월21일까지로 기간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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