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물품 수집상 일제 조사

2002.01.31 00:00:00

관세청, 미검역 中國産농산물 반입 차단


관세청이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무역상의 물품을 수납받는 수집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얼마전 보따리 무역상들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관세청의 반입물품에 대한 축소 불만으로 농성을 벌인 직후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보따리 무역상들의 중국 농산물 반입이 정상적인 검역을 거치지 않고 통관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또한 수집상들이 이들을 밀수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단속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27일 각 지역별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인천을 비롯 평택 군산 속초 등 4개 지역의 수집상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은 일부 수집상 중 밀수목적으로 상당수의 보따리 무역상을 고용해 이들을 운반책으로 이용, 중국산 고추나 참깨 등 농산물을 대거 들여와 유통시키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 이들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싼 값으로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유통망도 점검한다.

그동안 보따리 무역상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위로 단속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보따리 상인을 고용한 기업형 수집상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농산물 등을 통관할 때 면세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이들 물품을 모아 판매할 경우 부당통관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으로 보따리 무역상이 현재의 3천여명에서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그동안 제대로 검역을 거치지 않거나 밀수통로로 이용되는 일부 보따리 무역상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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