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관세환급금 즉시 지급

2002.02.04 00:00:00

관세청, 수출기업 설날 자금지원위해 7일까지 신청접수


관세청은 설날을 앞둔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수출기업에 대해 신청 즉시 관세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만6천여개 수출기업들은 관세청의 관세 즉시 환급 특별지원으로 설날 자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특히 설날전까지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는 7일까지 해당 세관에 환급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환급신청 당일 즉시 신청인의 환급금 전용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업무를 연장, 오후 8시까지로 근무토록 하고 일과 종료후 지급키로 결정된 환급금에 대해서는 각 세관 환급담당과장이 반드시 지급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하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상자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 한해 관세청은 1만6천5백52개 기업에 모두 2조2천7백70억원을 환급해 줬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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