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교 취득세 부과대상 아니다

2002.03.04 00:00:00

행자부 심사결정


승객이 안전하게 항공기에 승·하차하도록 설치한 탑승교는 별도의 규정이 신설되지 않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국제공항공사 대표이사인 강某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취소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제공항의 여객 터미널과 항공기 출입구와 연결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항공기에 승·하차하도록 설치한 탑승교에 대한 취득가액(3백84여억원)에 취득세 3천8백4백9여만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수납·징수를 결정했다. 처분청은 여객터미널과 항공기를 연결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도록 설치한 탑승교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탑승교 시설은 여객터미널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부속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잔교라 함은 2001년도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이라는 정의를 들어 탑승교는 잔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범위중 잔교 이외에는 유사한 종류가 열거되어 있지않은 이상 이 사건 탑승교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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