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천서] 부가세 신고관련 간담회 개최

2012.01.13 09:47:45

북인천세무서(서장 손황모)는 지난10일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M컨벤션홀에서 지역세무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부가세확정 신고부터 달라지는 법령개정내용 및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등 전자세금계산서 신고와 관련해서 안내를 하기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손황모 서장을 비롯한 강희준 부가가치세과장, 배성진 재산세과장, 신경철 부가1계장, 이상희 북인천 지역 세무사 회장 등 세무사 70여명이 참석했다.

 

손황모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세무대리인들의 끊임없는 세정 협조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도 성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신경철 부가1계장은  부가세 확정 신고 추진방향, 세금계산서 합계표 오류최소화, 환급금 조기지급,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주요 법령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이 설 명절 연휴와 겹쳐 있어 19일까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조기신고를 권장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 재해를 입은 경영애로기업 조기 환급금, 납부기한연장 등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설명하고, 관내 세무대리인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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