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국제백신연구소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면세 여부

2004.02.26 00:00:00


Q-당사는 백신치료제를 수입하는 제약사이다. '98.9월에 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백신연구소간 본부협정'에 따라 국제백신연구소가 수입하는 공용물품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연구소 직원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면세받을 수 있는지요. 이 때의 면세절차도 궁금하다.
A-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국제백신연구소에서 공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협정 제10조에 의거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연구소의 직원이 사용할 물품은 국민이 아닌 연구소의 직원이 사용할 물품은 협정 제11조 및 관세법 제8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동일합니다.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을 하면 되고,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용물품 또는 연구소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감면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관세종합상담센터>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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