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6억원 상당 中産 신발갑피밀수 덜미

2004.03.25 00:00:00

용당세관


용당세관(세관장·이용익)은 지난 20일 중국산 신발갑피 19만2천족(시가 6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부산시 부산진구 무역업자 李某씨(남, 31세)를 적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당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3월부터 지금까지 약 70회에 걸쳐 중국에 신발갑피를 가공 의뢰해 국내에 수입하면서 수량 및 가격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포탈을 했으며, 아울러 임가공비 등 물품대금을 대 중국 환치기계좌를 통해 불법 송금해 외환거래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당세관은 자체 기획조사를 통해 李씨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신발갑피 19만2천족 중 4만2천족은 밀수입하고 15만족은 수입시 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 혐의와 함께 한화 8천만원 상당을 불법지급한 행위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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