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품 수입 10개업체 4억2천만원 누락 고발
부산세관(세관장·나경렬)은 일본으로부터 낚시용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부산시 금정구 소재 Y업체 등 10개 업체에 대해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 10개 업체는 지난 2001.1월부터 총 192회에 걸쳐 일본 시모노세끼 소재 U업체로부터 낚시용품 시가 21억원어치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 4억2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했으며,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차액대금은 회사대표나 직원, 친지 등 여러 사람 명의로 시중은행을 통해 분산, 송금해 왔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기획수사를 통해 이들 업체 외에도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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