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産 고사리 저가신고 농산물 수입업자 검거

2004.06.10 00:00:00

부산세관


중국산 고사리를 국내로 반입하면서 물품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온 농산물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001.7월부터 적발 당시인 올해 3월31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중국산 고사리 199t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세 약 1억7천만원을 포탈한 수입업자 박某씨(36세)를 구속했다고 최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박某씨는 고사리의 관세율이 30%에 달하는 등 정상수입시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없는 것에 착안해 동 물품의 수입가격을 고의로 낮게 신고해 왔다.

이와 함께 박某씨는 거래당사자인 중국 수출업자에게 물품대금 약 9억원을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송금하지 않고, 환치기 계좌를 통해 송금하는 등 외국환거래법마저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효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이와 관련 "대부분의 밀수입 및 저가신고의 경우 정상송금이 아닌 환치기 계좌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향후 환치기 조직에서 적발된 송금내역을 토대로 불법·부정 수출입업자의 거래내역을 조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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