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림지역에 골프장 짓고 428억 부당이득"

2012.08.10 10:53:32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농림지역에 부당한 방법으로 골프장을 건설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골프장 사업자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농림지역에 골프장을 짓고 428억여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토지 관련 인허가 등 실태점검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토지 관련 인ㆍ허가 등 실태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하게 인허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경기도 파주 농림지역 54만여㎡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A주식회사의 신청을 파주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골프장이 난개발됐다고 지적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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