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수입대행 허위신고 中産건초 83억원 밀수입 적발

2004.07.08 00:00:00

부산세관


축산농가의 수입을 대행하는 것으로 허위신고해 중국산 건초를 국내에 들여온 후 사료도매상에게 판매해 온 건초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밀수업자들은 일반 건초를 수입할 경우 191.6%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축산농가와 사료제조업체의 수입 추천을 받을 경우 2∼5%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6월부터 적발일인 올 6월까지 총 1년에 걸쳐 중국산 건초 1만4천571t(시가 83억원)을 수입하면서 허위신고를 해 관세 31억원을 포탈한 7개 건초수입업체를 무더기로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15억원 상당의 사료용 건초를 수입하면서 8%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짚으로 허위신고를 해 온 이某씨(52세)를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세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시가 2억7천만원에 상당하는 중국산 건고추 3만6천560㎏을 27%의 관세가 부과되는 냉동고추로 허위신고한 뒤 통관을 시도한 S업체 대표 이某씨(46세)와, 공범인 D업체 대표 송某씨(44세)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