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석유시추선에 용역공급, 부가세 영세율"

2012.09.05 10:13:10

석유시추선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이 배에 용역 등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박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B사가 중부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석유시추선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고, 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어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선박이 외국항에서 물품을 사거나 선원 또는 시추근로자를 승선시키면 외화를 소비할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 이 같은 일을 하면 외화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대영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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