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보호법 22년만에 전면개편

2012.09.18 16:49:47

디자인보호법이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2년만에 전면개편된다. 국내외 디자인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디자인보호법은 1961년 12월 31일 의장법(현 디자인보호법) 제정 이후 35차례나 부분 개정돼 총 202개 조문 중 가지 조문이 56%인 113개에 달하고, 국민이 법률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특허청은 18일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편하고, 그동안 논의돼온 입법 수요를 반영한 개정안에 대해 21일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화상 아이콘, 로고 등 그래픽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국제출원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대영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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