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추석전 영세 자영업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지급

2012.09.19 10:39:30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하종화)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법과 제도 등을 잘 몰라 초과납부한 세금에 대해 이를 찾아  추석 전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되는 주요내용은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수입금액의 3%) 소득세가 있으나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써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라고 대구청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몰라 무신고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세정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구 경북지역에서 약 3만2천명에 22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업종별로는 화장품ㆍ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ㆍ가스검침원, 음료ㆍ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이 해당되고 따라서 환급대상자에게는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18일 발송했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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