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ㆍ취득세 한시 감면안'을 이르면 24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회의에서 여 야는 양도세 감면 대상을 `모든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양도세 감면율을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처리가 이뤄지면 올해 말까지 취득한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해 동일하게 100%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종전의 정부 대책은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