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세관장 확인대상 지정물품에 대해 요건확인기관이 법적 근거 미비 지적

2004.08.19 00:00:00


Q-당사가 수입하려는 물품은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에 요건확인을 요청했으나, 동 기관에서는 요건확인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에 대한 요건확인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A-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에서 정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면, 별도의 요건확인없이도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제한사항에 대해 세관장이 수출입 통관시 확인토록 소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아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입니다.

따라서 소관기관에서 요건확인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면 별도의 요건확인없이도 수입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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