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 양육비 지원

2012.09.24 12:30:20

내년 3월부터 0~2세를 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0세아에게는 20만원, 1세아에는 15만원 2세아에는 1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5세 아이를 둔 소득하위 70% 세대에도 월 10만원이 제공된다.

 

정부가 2013년도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에 즈음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3~4세의 경우 내년부터 누리과정에 포함돼 사실상 전면무상교육 체계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개편안은 0~2세아에 집중돼 있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가정양육확대를 위해 양육수당제도를 확대개편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부분에서는 올해의 전면무상에서 한발 후퇴했고, 양육부분에서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담지 담아내지 못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대영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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