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108억원, 추석 전 지급됐다"

2012.10.04 12:28:06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추석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0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1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0일간 전국 12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었다.

명절에는 자금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자금난으로 명절 상여금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이번 운영기간동안 123개 중소기업에 10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추석 63개 기업에 62억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한 것에 비해 74% 증가한 금액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가 많은 주요 대기업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하여 4조1000억원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대영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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