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수입모래 외항서 선상통관

2004.09.20 00:00:00

인천세관, 선상출장검역 통관소요시간 1일 단축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모래의 외항 묘박지 선상통관이 허용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모래에 대해 인천항 외항 묘박지에서의 선상통관을 허용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인천세관의 통관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 모래 등의 통관시간이 종전의 2일에서 1일로 단축되는 효과와 함께, 통관이후라도 수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하역이 가능하게 되는 등 보세구역외 장치장의 반·출입에 따른 비용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그간 수입모래의 경우 모래하치장에 하역후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해 보세구역 장치후 수입신고를 해왔으나, 선상통관이 가능해짐에 따라 검사생략 물품의 경우 신고 즉시 통관이 가능해졌다.

조규생 인천세관 수입과장은 "선상에서의 검역문제와 안보위해 물품 및 밀수 감시단속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간 선상통관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인천세관에서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선상에서의 출장검역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시행배경을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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