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간 조기 관세환급 실시

2004.09.23 00:00:00

인천세관, 오는 25일까지


인천본부세관은 추석기간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수출업체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5일간 '관세환급 특별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간 중에는 환급관련 직원들의 평일 근무종료시간이 저녁 8시까지 연장되며, 환급신청 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세관은 또한 서류제출 심사대상 환급건의 경우 우선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한 후, 추석기간 종료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일과 종료후 연장근무 도중 결정된 환급금은 익일 은행 개점과 동시에 출금이 가능하다.

한편 인천세관은 지난해 총 1천553개 업체를 대상으로 970억원의 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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