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서 세금 누락땐 200배 벌금 부과' 시행

2012.10.18 10:25:42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신고를 누락할 경우 최고 200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적 규정을 본격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북측이 지난 8월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에 실제 기업 소득세와 영업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8월 2일 2004년 제정된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 120개 조항 중 117개를 변경해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시행세칙은 북한 세무당국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세금신고를 누락하면 최고 200배의 벌금을 물리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이 조항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은 입주기업은 전체 123개 중 10∼20여개사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물품 반출입이나 공단 출입을 제한하겠다며 세금 납부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영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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