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없는 토지 구입' 회사 대표 배임혐의 구속

2012.10.31 09:57:06

인천지검 특수부는 가치가 없는 토지 환매권을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모 교육콘텐츠 업체 대표 P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계속된 적자로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자 편법으로 자산을 늘리기로 마음 먹고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210억원 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P씨는 이 사채로 경기도 안산의 모 건설업체 소유 토지 환매권을 구입한 뒤 이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했다.

 

그러나 구입한 토지는 수몰돼버려 환매권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막대한 개발 차익이 예상된다는 P씨의 주장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대영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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