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비리 제보자 7명에 보상금 지급

2012.11.05 10:26:30

감사원은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 도입 후 최초로 제보자 7명에게 보상금 4천860만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4월 도입된 `공직비리 제보자 보상제'는 감사원이 제보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징계나 시정 등 처분요구를 하거나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한 경우 심의를 거쳐 매년 11월 초 제보자에게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특혜제공,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부당 및 위법 행위와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들의 금품수수 등의 사례를 제보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대영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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