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북한으로 변압기 반출시 요건과 절차

2004.12.13 00:00:00


Q-북한으로 변압기(HSK 8504.21-9020)를 반출하고자 합니다. 동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반출을 위해서는 어떠한 철자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A-변압기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일반 산업물자:산업자원부)에 전략물자판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는 일반 산업물자로서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귀사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략물자수출입공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관기관인 산업자원부에 신청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압기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수출입관련 법규에 의거, 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없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입하거나 외환거래법 제4장 지급과거래에관한규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지급과 거래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에 해당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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