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피부체형관리사업자 과장광고행위 제재

2012.12.12 09:56:00

피부체형관리서비스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얼굴 10~15%축소’, ‘요요없는 얼짱몸짱 데톡스 4주 프로그램’ 등 입증되지 않은 광고표현을 사용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약손명가, 뷰피플 등 13개 피부체형관리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피부관리체형을 통해 청소년의 키를 더 자라게 한다거나 국내를 방문한 외국의사들이 피부관리를 받으러 온 사실을 자신의 피부관리비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얼굴을 10~15%축소시키거나 얼굴 비대칭을 80~90%대칭으로 개선시킨다고 광고했으며, 휜다리의 경우 피부마사지를 통해 일자다리로 만들어 주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내용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인에 따라 효과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휜다리는 정도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마사지를 통해 일자다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약손명가에 1,100만원, 뷰피플에 1천만원, 금단비가에 800만원, 멀티뷰티타운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나머지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부관리실의 부당광고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제재해 업계 전반의 광고행태가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피부체형관리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신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당광고를 행한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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