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 관세환급금 조기지원

2005.02.03 00:00:00


인천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지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인천세관은 특히 이번 지원기간 중 환급부서를 중심으로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는 등 수출입업체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서류제출 심사대상 건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며, 선 지급한 환급건은 설 명절이후 심사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연장근무시간 중 환급 여부가 결정된 금액은 다음날 은행 개점과 동시에 출금이 가능하도록 업체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키로 했다.

최지환 인천세관 심사총괄과장은 "은행지급업무가 마감되는 7일 오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환급금 신청기업은 이같은 점을 감안해 세관에 조기환급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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