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수출신고필증의 세번부호 정정

2005.02.03 00:00:00


Q:당사는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금번에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나 문제가 발생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상대국 업체 요청으로 세번부호를 실제와 다르게 해 수출했습니다.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나 이것이 문제가 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번부호 정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수출신고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

수출정정신청서는 수출신고 수리 세관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화주나 신고인이 신청서 1부와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카달로그 또는 용도설명서, 분석결과 회보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정정신청서와 첨부된 증빙서류를 세관장이 심사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관세종합상담센터>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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