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자율심사대상 21개社 추가 지정

2005.04.14 00:00:00

인천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은 수출입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자율심사제도 대상을 지난해 9개 업체에서 올해 21개를 추가로 지정, 30개 업체로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들 업체의 자율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관 자체 전산망 등을 통해 분석된 해당 업체의 수출입신고 오류자료나 관세 관련 법령개정사항 등 정보를 연 2회에 걸쳐 사전에 제공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업체의 자율심사 결과를 평가한 후 내부업무처리체계와 법규 준수도가 양호한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의 자율심사결과보고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다음해 자율심사결과보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자율심사제도는 수출입업체가 관세관련 납부세액의 정확성, 통관의 적법성 등에 대해 세관에서 사전 제공한 안내정보를 토대로 업체 스스로 심사하고 시정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자율심사 대상 업체로 지정되면 수시 기획심사가 면제되고 세관으로부터 관세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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