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월별납부제 안정궤도

2005.04.21 00:00:00

인천세관 관내 57개 업체 1년간 6천192억원 납부


성실납세자의 납부절차 간소화 및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인천세관의 월별 납부제도가 시행 1년만에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은 지난 7일 관내 월별 납부업체인 대우종합기계(주) 등 57개 업체가 지난 1년간 이용한 월별 납부금액은 6천19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 3조7천879억원의 16.3%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세관은 월별 납부업체 중 대우종합기계(주)가 납부세액 805억원의 67%인 538억원을 납부해 인천세관 최대 월별 납부이용 업체가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월별 납부제도의 시행으로 세금납부절차 간소화 및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유발돼 인천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도 월별 납부제도의 취지 및 장점 등을 적극 홍보해 더욱 더 많은 업체가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23일부터 시행된 월별 납부제도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해 당월 말일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승인하며, 납부기한이 15일에서 최장 45일로 연장돼 업체의 금융이자비용 및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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