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사례 설명회

2005.05.02 00:00:00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원산지제도 운영과 관련, 수입업체들이 잘못된 표시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관내 관세사에 발송하고, 지난달 19일 관련 내용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인천세관은 적정한 원산지 표시와 잘못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도왔다.

세관이 밝힌 구체적 사례는 ▶중국산 의류에 원산지 표시는 하지 않고 'Italian Mode'와 같이 표시하면 허위표시로 ▶소비자가 들어 올려서 확인할 수 없는 무거운 물품의 밑바닥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미표시로 ▶베트남산 의류에 'Made in Vietnam'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했더라도 'Fabric Made in Japan'과 같이 원산지를 일본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각각 간주된다는 내용 등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의 시정조치를 받은 후 또다시 위반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등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할 때 원산지표시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이를 모든 세관 직원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를 바탕으로 전국 세관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민원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촬영된 사진 D/B 중 주요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수입업체들이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해 통관단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들도 잘못된 원산지 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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