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1천억대 환치기사범 검거

2005.05.19 00:00:00

재산 국외도피 등 환치기계좌 이용자 추가 조사


1천13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환치기계좌를 이용해 미국으로 불법 송금을 알선한 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은 지난 11일 한국과 미국간의 송금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계좌를 이용해 총 1만4천654회에 걸쳐 1천130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전某씨 등 2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고, 미국 LA에 거주하는 엄某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엄씨 등은 지난 '98년부터 지난달 14일까지 한국과 미국에 환치기계좌를 각각 개설해 놓고 미국으로 지급할 금액과 미국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불법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알선해 왔다.

이들 조직은 미국과 외환 지급이나 영수를 원하는 개인이나 업체 등이 이들이 관리하는 계좌에 원화나 미국달러를 입금하면 텔레뱅킹이나 국제전화로 입금 내역을 확인한 후 해당 수수료를 제외하고 상호 합의한 환율을 적용해 미국달러나 원화로 지급·영수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또한 미국과 국내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래대금의 3∼5%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불법 취득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은 이들 환치기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간에 불법 자금을 입·출금한 자를 색출, 자금의 성격 및 거래규모 등을 추가 조사해 재산 국외도피 및 밀수입자금 등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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