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부적격 소송, 추가 심리 필요"

2013.02.13 10:43:18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얻고 해당 소송을 추인했다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원주원씨 익흥군파 종중 대표 원모씨가 원주원씨 문정공파 종중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로 선출된 원씨가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판결 이후 원씨가 적법하게 대표성을 얻게 됐을 여지가 보이는 만큼 이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법하게 대표자 자격을 얻게 된 사람이 종전의 자격없는 소송 행위를 추인하면 해당 소송은 소급해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개인 명의로 돼 있던 종중 토지를 종중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리자의 실수로 소유권이 피고 종중에게 잘못 이전됐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지만 1심이 "관리자의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효력이 없는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원씨는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주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며 본안 소송을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 판결했다.

이에 원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의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 사항을 보안해 총회를 다시 개최,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대표자로 선출된 뒤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했다.



서채규 기자 se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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