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보세구역 운영인 간담

2005.07.04 00:00:00


인천본부세관(세관장·우종안)은 최근 인천세관 관내 보세창고, 자유무역입주업체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세구역 운영인 간담회'를 갖고, 민원인의 건의사항을 대폭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한 보세화물관리 관련 과태료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인천세관이 밝힌 개선안에 따르면 인천항 CY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화물이 수입신고 수리된 경우 15일이내에 반출되지 않을 때 일률적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지난 15일부터 경과기간별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또한 ▶보세운송 도착보고 지연 ▶허가없이 세관의 근무시간외 보세화물 취급 ▶보세창고에 내국물품 장치시 장치기간을 경과한 경우 등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기간별로 차등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수입신고수리필증상에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인쇄해 교부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예방토록 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180여개의 보세구역이 인천시내 곳곳에 산재돼 있어 민원인이 쉽게 찾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키 위해 인천항 보세구역지도를 제작, 민원인에게 배포키로 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