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상당 이식용 장뇌삼 밀수입 '덜미'

2005.07.21 00:00:00

인천세관


 

지난 12일 인천본부세관 조사총괄과 사무실에서 세관 직원이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이식용 장뇌삼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우종안)은 지난 12일 중국으로부터 이식용 장뇌삼 523뿌리(시가 1억원 상당)를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통상 대표 노某씨(32세) 외 1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 9일 중국 다롄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된 SOC컨테이너 안에 이식용 장뇌삼을 정상 수입물품인 활가리비 4t과 섞어 밀수입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이식용 장뇌삼은 줄기, 잎, 뿌리가 완전한 상태의 싱싱한 50∼60㎝ 가량의 4년산으로, 인천세관은 이들이 밀수한 장뇌삼을 국내 야산에 옮겨 심은 뒤 몇년후에 수십만원의 웃돈을 붙여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장뇌삼은 과거에 여행자 휴대품으로 밀반입되던 장뇌삼과는 확연히 다르다며 이식용 장뇌삼은 국내 야산에서 산삼을 채취한 것처럼 가장해 판매하거나 인터넷상을 통해 국내산으로 은밀히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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