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여행자 휴대품 택배서비스제도'

2005.07.25 00:00:00

상반기 세관혁신 최우수상 수상


 

입국검사장내에 설치된 택배코너에서 검사를 마친 여행자의 짐을 세관 직원과 여행자가 함께 택배포장을 하고 있다.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오병태)이 업무혁신사례로 선정해 올해초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 택배서비스제도'가 관세청에서 실시한 '2005년도 상반기 전국세관 혁신 우수사례(BP, Best Practice)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했다.
부산세관이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 택배서비스제도(혁신사례 제목:무거운 짐, 집으로 먼저 보내세요!)'는 여행자가 입국하면서 가져오는 짐을 세관 통관절차를 마친 후 검사현장에서 바로 여행자의 집까지 택배서비스를 통해 배달해 주는 제도이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현재 6개 선박회사에서 5개 항로에 1일 평균 13편의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자는 2002년 73만명, 2003년 81만명, 2004년 101만명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터미널 편의시설은 아주 열악한 실정이다.

부산세관은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교통편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휴대품 운반 편의를 위해 부산우체국과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우체국택배제도를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입국검사 현장에서 휴대품 검사를 마친 여행자가 택배이용 신청을 할 경우 세관 직원이 접수해 보관했다가 우체국 택배 직원에게 일괄 인계하고 있으며, 오후 6시이후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짐은 세관 검사직원이 직접 우체국까지 운반해주고 있다.

부산세관은 특히 올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입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택배서비스제도가 해외여행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열악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여행자 휴대품 입국검사장 택배제도는 세관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면서 관계기관(우체국, 항만공사, 국정원 등)의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없이 해외여행에 지쳐 있는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업무혁신사례의 좋은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획득한 여행자 휴대품 택배서비스제도는 전국 세관 직원이 제출한 업무혁신사례 중에서 세관별 자체심의를 거쳐 관세청에서 혁신 성공사례로 평가한 308건을 내·외부 심의위원들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평가받은 혁신사례이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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