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2억원대 상당 수출용 면세담배 밀반출 덜미

2005.08.04 00:00:00

부산세관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국산 면세용 담배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22억원대의 수출용 면세담배를 선적과정에서 빼돌린 밀수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지난달 28일 동티모르에 수출하려던 에쎄라이트 등 수출용 국산담배 125만갑(시가 22억5천만원 상당)을 몰래 빼돌려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통관책 정某씨(45세, 대구시 달성군)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부산세관은 또 운송책인 수출입화물 운송업체 홍某(49세, 부산시 남구) 부장과 KT&G직원 이某씨(36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밀수조직의 총책 김某(46세, 대구시 수성구)씨를 지명수배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정씨 등 이들 밀수조직은 지난해 4월말부터 12월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부산항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동티모르 수출용 면세담배 125만갑이 든 2천500상자를 몰래 빼돌려 시중에 헐값으로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운송책 홍씨는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출용 담배를 빼돌리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는 수입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입금한 혐의다.

부산세관은 KT&G직원과 밀수조직간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는 한편, 면세담배가 시중에 유통된 경로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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