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관세탈루제보자 첫 포상금

2005.08.11 00:00:00


관세청이 지난해 4월 관세 탈루 제보자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포상금을 받은 첫사례가 나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우종안)은 최근 외국물품 수입업체의 관세 등 세금 탈루사실을 신고한 L某씨(53세, 남) 등 2명에게 각각 포상금 천만원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해당 추징세액의 10%범위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액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세 등 세금 탈루신고는 밀수신고와 같이 밀수신고센터(전화번호:국번없이 125)나 인터넷(관세청:http://www.customs.go.kr, 인천세관:incheon.customs.go.kr)의 관세청 및 각 지역세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 및 관련업체의 내부고발기능 강화를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민간인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밀수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지능화된 탈루사례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