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직통관 검사화물 '바로바로' 반출

2005.08.25 00:00:00

인천세관, 보세창고·직통관 운영업체간 중재 합의안 도출


인천항만을 통해 반입되는 물품 가운데 부두직통관 검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후 보세창고 재 반입없이 곧바로 반출될 수 있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8일 대한통운 등 부두내 보세창고(CY; Container Yard) 4개 운영업체 및 우련통운 등 부두직통관 운영인과의 협의를 통해 화주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부두직통관 검사화물에 대해서는 검사완료후 곧바로 반출시킬 수 있도록 전격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합의된 직반출제도는 그간 수입업체로부터 수차례 요구된 사항이나, 부두내 보세창고 운영업체간의 이해관계 및 독자적인 시스템 등을 이유로 지지부진한 진척을 보여왔다.

인천세관은 이번 부두직반출 합의를 이끌기 위해 지난 5월26일 이들 업체의 팀장급 책임자를 초청해 1차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당시 간담회에서 CY 업체와 세관검사장측의 입장을 조율, 절충안을 마련했었다.

이달 18일 개최된 제2차 간담회에서 인천세관은 '인천항 물류혁신을 위한 민관합동선언'의 정신을 이들 업체들에게 부각시키는 등 양측의 양보를 이끌어 최종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번 부두직통관제 실시에 따라 수입업체의 부두직통관 검사후 재차 보세창고에 재반입하기 위한 운송비용과 절차 등이 생략되는 등 물류처리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가구 등 컨테이너에 재적입이 곤란한 화물의 경우 재반입에 따른 수입업체의 불편함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돼,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주에게는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빠른 시일내 부두내 보세창고운영업체 실무자를 초청,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업체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이르면 내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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