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전분석대상물품 현장분석 서비스

2005.09.22 00:00:00

인천세관, 볶은참깨대상 내달말까지 시범운영


수리전분석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볶은 참깨 등을 대상으로 통관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관현장에서 세관의 분석 서비스가 지원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우종안)은 지난 15일부터 내달말일까지 수리전분석대상 물품 중 물리적인 방법만으로도 회신이 가능한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현장분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리전분석대상 물품이란 성분 분석 결과 관세율의 차이가 크거나 통관제한품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전 세관 분석실에서 확인토록 관세청이 지정한 물품이다.

수리전 분석물품으로 지정될 경우 신고 수리전에 정확한 세액이 산정되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통관 지연 등이 그간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인천세관은 이에 따라 수입업체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내달말까지 현장분석 서비스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김상목 인천세관 분석실장은 "우선은 시험적으로 볶은 참깨분만을 대상으로 현상분석서비스를 지원한다"며 "운영 결과 수입업체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세관은 이번 현장분석서비스에 따라 평균 3일이상이 소요된 수리전 분석물품의 통관기간이 평균 1일이내로 크게 단축돼 수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