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관세 특별환급

2005.09.22 00:00:00


인천본부세관(세관장·우종안)은 추석에 대비,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이를 적극 운영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등 환급금 지급에 만전을 기했다.

이 기간 중에는 서류제출심사대상 건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 연휴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토록 하고, 일과 종료후 연장근무시 결정된 환급금은 익일 은행 개장과 동시에 출금이 가능토록 지원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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