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대 중국산 인삼 밀수 적발

2005.09.29 00:00:00

울산세관, 불법수입농산물단속본부 설치 첫 성과


인삼류의 국내 수요가 높은 점을 악용한 중국산 인삼 밀수입자가 세관에 적발, 검거됐다.

울산세관은 중국으로부터 건삼과 건홍삼 등 시가 4억원 상당의 인삼류를 밀수입하려 한 무역업자 K某씨(남·38세)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적발은 관세청이 불법 수입농수산물의 수입을 근절키 위해 지난 13일 '불법 수입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한 이후 첫 개가다.

울산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K某씨 등 밀수업자는 지난 21일 울산항 6부두를 통해 중국산 인삼 13톤을 '패각'으로 세관에 허위신고하는 등 정상 수입물품을 가장해 국내 밀수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세관 통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인삼류를 컨테이너 2대에 분산한 뒤, 재차 컨테이너 앞쪽에는 독특한 냄새가 강한 패각을 선적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울산세관은 정보분석과 서류대조작업을 통해 우범물품으로 지정, 올해 설치된 컨테이너 X-레이 검색기에 동 화물을 집중검사하는 등 울산항 컨테이너 배치이래 최대 규모의 밀수입을 적발했다.

하영수 울산세관장은 "앞으로도 정상 수입물품을 가장한 불법 농수산물의 밀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수입화물에 대한 정보분석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우범지역으로 분류된 중국 등지에서 반입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절차를 빈틈없이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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