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부두직통관화물 검사장 직반출

2005.10.13 00:00:00

인천세관, 관련업체와 합의문 서명 본격 시행


앞으로 인천항을 통한 부두 직통관 검사화물은 검사장에서 직반출돼 물류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우종안)은 지난 7일 대한통운 등 부두내 CY업체 및 우련통운 등 부두직통관 운영인간에 합의한 '화주가 원하는 경우 부두 직통관 검사화물에 대해서 검사후 당초 CY에 재반입하지 않고 부두 직통관 검사장에서 곧바로 반출하는 방안'에 대해 업체별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문에 서명하는 행사를 갖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사진>

 


특히 검사화물 직반출 요구는 수입업체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요구됐던 사항으로, 지난 5월부터 네차례 회의를 거쳐 인천항을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최고의 물류서비스 항구로 육성·발전시키겠다는 '인천항 물류혁신을 위한 민·관합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부두내 CY업체와 부두 직통관장 운영업체간의 고객을 위한 양보로 합의가 도출됐다.

이를 위해 인천세관에서는 지난 3일 해당 화물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관세청 EDI통관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직반출 실시로 인해 부두 직통관 검사후 부두내 CY에 재반입하기 위한 운송비용과 절차 등이 생략돼 물류처리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이 예상되며, 가구 등 재적입이 곤란한 약 20%의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도 재반입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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