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관세포탈 체납자 일제정리

2005.10.13 00:00:00


범칙행위로 관세를 포탈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도높은 체납정리가 이뤄진다.

지난 7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우종안)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관내 전체 체납액은 729억원으로 전년 동기 696억원보다 4.5% 증가했고, 이중 관세포탈 범칙행위에 의한 체납액은 64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8.7%를 차지했다.

이들 체납액은 농·수산물 등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해 인천세관에서 이를 적발·추징한 것으로, 무재산 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대부분이어서 체납액 주요 증가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일괄조회 및 전국의 금융재산을 파악·조사하며, 5천만원이상 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 해외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여권발급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10월과 11월을 '체납정리 특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산하 세관을 포함해 모두 7개의 체납정리팀을 편성, 은닉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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