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실]남북교역관련 원산지제도와 우리의 대응-⑫

2005.10.13 00:00:00

이명구 관세청 서기관 (경제학 박사)



3. 북한산 위장 반입을 통한 관세포탈

북한산으로 위장해 반입한 사례는 2000년 3건 36억여원, 2001년 4건 10억여원, 2002년 3건 65억여원, 2003년 8건 170억여원, 2004년 8건 182억여원에 이어 2005년 3월까지 1건 3억여원어치가 적발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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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러시아산 건명태 위장반입 사례=○○세관은 2003년 3월 러시아산 명태를 중국 현지에서 건조·가공해 북한으로 반입시킨 후 북한산 원산지 증명을 받는 방법으로 관세를 부당하게 면세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건명태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북한에서는 명태가 거의 어획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러시아산 냉동명태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중국·북한에 다량 반입돼 건조한 건명태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외무역법 등 원산지 관련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건명태의 원산지는 중국·북한이 아닌 러시아일 가능성에 착안했다. 건조한 명태는 관세율이 20%(세번 0305.59-3000)이다. 이 경우 원산지 판정기준을 볼때, 냉동명태의 내장·명란 등의 할복작업을 해 건조한 경우 HS 6단위가 변경(HS 0303.79⇒0305.59)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봐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킨 경우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산업자원부의 회신' 및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이러한 냉동명태의 할복 및 건조작업은 단순가공에 해당돼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가공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즉 북한에서 수입되는 건명태(통마리·건명태포·건명태채)의 원산지는 가공작업(할복, 건조, 포 또는 채작업)이 수행된 국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냉동명태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된다.

통일부는 200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위장반입문제가 집중 제기된 것을 계기로 법무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위장반입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오고 있다.

북한산으로 원산지 신고하는 위장반입을 막기 위해 2003년 9월 남·북간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됐으나, 위장반입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위반반입 조사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위장반입 건수와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남북원산지제도는 특혜 원산지제도이므로 대부분 통관단계에서 무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심사를 하고 있으나 원산지 증명서의 유무 정도만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확인과 관련해 별도지정물품이나 제3국산 이외의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으므로 원산지 표시 확인이 중요한 비특혜 원산지의 경우처럼 사실상 물품이 신고수리돼 반출된 이후에는 서류만 갖고 확인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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