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보따리상 이용 외화 밀반출 적발

2005.10.17 00:00:00

1만弗이하 세관신고생략 악용 총 7천만弗 분산반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무역상을 이용해 미화 7천만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온 외환밀반출조직이 세관에 적발, 검거됐다.

이번 적발금액은 한화로 760억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여행경비 1만달러이하는 세관신고없이 휴대반출할 수 있다는 외환규정을 악용한 사례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지난 10일 미화 7천만달러를 중국으로 휴대 밀반출한 혐의로 보따리상 C某씨(女·35세) 등 7명을 구속 및 불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C某씨 등은 여행경비 미화 1만달러이하의 경우 세관신고없이 휴대 반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 미화 5∼10만달러를 재차 1만달러이하로 분산한 뒤 다수의 대중국 보따리상에게 반출토록 지시했다.

이들 보따리상들은 건네받은 미화 1만달러를 소지한 채 보안검색대를 통과, 여객선에 승선한 후 다시 외환 밀반출조직에게 해당 금액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같은 수법으로 밀반출된 자금은 대부분 고세율의 값싼 중국산 농·수산물 밀수자금으로 이용되거나 관세 포탈을 위한 이면결제대금으로 통용됐으며, 자녀 중국유학자금, 중국 현지 여행사의 운영비 등에도 충당되는 등 불법자금으로 유통된 것으로 세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우종안 인천본부세관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악영향이 큰 재산 국외 도피 및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들이 사용한 계좌의 고액 입금자들을 분석해 관련자들의 조사에 세관 외환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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