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용도외사용 신청시 국내판매가격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2005.11.24 00:00:00


Q-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을 용도외 사용코자 하는데, 국내판매가격은 수입가격의 70%정도이다. 이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A-국내판매가격은 과세가격이 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30조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결정합니다. 수입가격의 70%정도로 할인판매된 국내판매가격은 수출판매가격이 아닌 국내거래가격이기 때문에 관세법상 과세가격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최초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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