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재수출조건으로 수입된 PET병의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2005.11.24 00:00:00


Q-국내로 수입된 후 소주를 적입하여 다시 재수출할 예정인 PET병을 수입신고시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A-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 포장용품의 경우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으나,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 제외규정은 '관세법제97조및동법시행규칙제50조시행에관한고시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고시에는 '국제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포장용품'은 재수출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PET병의 경우, 국제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용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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