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체화, 공매물품의 전자입찰관련?

2005.12.26 00:00:00


Q-여행자가 외국에서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유치된 물품을 일정기간동안 찾아가지 아니한 물건들을 관세청에서 경매를 한다고 들었는데. 일반 개인들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인터넷으로도 경매에 참여할수 있는지. 품목별 경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A-체화공매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완료하고 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검증후에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포탈(portal.customs.go.kr) 에 접속해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내역을 입력하고 인터넷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출력해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한 후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개인의 경우는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내역을 입력하고 개인인증 내역을 등록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공공기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3.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4.기타위임 등에 의한 경우는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이용에관한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ㅇ공고별, 공매대상별, 공매번호별 입찰조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ㅇ공매물품은 품목별로 구매가능하며 사업자대상 구매품목 및 개인대상 구매품목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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