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 300톤 저가신고 13억 관세 포탈 수입업자 검거

2006.01.05 00:00:00

부산세관


중국산 마른 생강, 마늘 등 고 관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 300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을 낮게 조작해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13억원을 포탈한 수입업자가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중국으로부터 말린 생강(관세율 385.7%), 마늘(360%), 율무(809.2%) 등 고 관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 300톤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조작해 신고한 수입업자 H무역대표 이某씨(39세, 경기도 포천 거주)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某씨는 약재나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는 중국산 말린 생강, 마늘, 율무 등을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4회에 걸쳐 300톤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실제거래가격의 20% 정도만 신고해 관세 1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같은 농·수산물 특별단속을 위해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에 걸쳐 91개팀 504명으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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