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환거래 차단방안 모색

2006.01.19 00:00:00

인천세관, 외환거래법 개정따른 운영방안 논의


인천본부세관(세관장·우종안)은 지난 12일 3층 회의실에서 외환조사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환거래 규정 개정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운영방안을 수립,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허가제가 일몰규정에 맞춰 올해부터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각종 규제완화로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천세관은 외환검사권이 수출입관련 자본거래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전 2개팀으로 운영해 왔던 외환조사과 인력을 3개 팀으로 늘려 운영키로 했으며, 재산 국외도피와 자금세탁, 환치기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이번 외국환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단순위반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4월 중 관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외국환 거래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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